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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① 만19세~35세의 청년 (군 복무기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② 한 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지급 및 비과세적용,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월 소득 | 3,740,205원 | 6,221,079원 | 7,892,668원 | 7,721,735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여금 지원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인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금 매칭비율이 높게 설정되었으며, 납입한도인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기여금 지급한도까지 납입하면 수령가능한 기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접수를 시작하여 12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별도의 서류없이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므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정부기여금의 유지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구소득은 재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령도 가입시 조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하지 않는 이상 유지되게 됩니다.
상품상세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일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상품입니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가입자의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의 출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해지
해지사유가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입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납임금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