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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19세~35세의 청년 (군 복무기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② 한 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지급 및 비과세적용,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월 소득 3,740,205원 6,221,079원 7,892,668원 7,721,735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여금 지원

기여금은 개인소득본인인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금 매칭비율이 높게 설정되었으며, 납입한도인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기여금 지급한도까지 납입하면 수령가능한 기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접수를 시작하여 12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별도의 서류없이 취급기관의 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므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정부기여금의 유지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구소득은 재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령도 가입시 조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하지 않는 이상 유지되게 됩니다.

 

상품상세

 가입자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일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상품입니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가입자의 납입금정부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의 출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해지

 해지사유가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입 납입금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납임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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